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일부자금은 별도)까지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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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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