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할 시 전방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월 22일 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 목차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 - 녹색 신호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에 따라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등에 따라 녹색 신호시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22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승합차 7만 원 승용창 6만 원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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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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