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사치세 신고기간입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에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아래에서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 ▶ 기한 후 신고 방법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그 외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빨리 하세요.홈택스 기한 후 신고방법기한후신고 바로가기 ▶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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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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