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사정으로 세금 및 통신비 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임데도 불구하고 세금체납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세금체납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에서 세금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현금수령하기👆️ 미납된 국세로 인한 근로장려금미납된 국세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최대 30%는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압류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금이 8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제외, 감액, 또는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기도 하고 이에 납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불복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었고 재산이 2.4억 미만이며 신청일에 신청을 잘했다면 예상금액과 맞게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감액이 되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불복청구를 하면 됩니다. 불복청구를 하면 무조건 지급으로 바뀌는 ..

2023년 정기분 신청이 끝나고 8월 29일부터 정기분 지급이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는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만이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으므로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분 신청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기분 신청 또는 반기분 신청 중 어느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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