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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하고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위해 인천 신용보증재단의 남동구청장에서는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3년도 인천시 남동구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기간
- 2023. 01.25 ~ 2023. 12. 31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ㆍ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보증료와 금리
연 0.8% 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보증기간
- 5년 이내
보증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인청신용 보증재단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제외대상
1. 기업 또는 대표자가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거나 신용관린 정보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2. 기업 또는 대표자가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 사치성)에 해당하거나 창업 중인 사람 그리고 무점포 기업 운영자인 경우


구비서류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문의안내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전화 032-453-8483)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전화 032-260-1500)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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