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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양육수당을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 4촌 이내의 친인척 또한 돌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을 말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한 가정단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 사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또는 행복센터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는 9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전월 1 ~ 15일 : 신청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후 통보
당월 1일 ~ 말일 : 돌봄 활동 (월 40~80시간 조부모 또는 친인척 또는 민간 기관 돌봄 서비스
일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아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일 경우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은 둘 중 하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계획서나 서약서등의 방안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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