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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청년 민간주택공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 공급에 대해 임대기간부터 입주자격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주택공급은 '민간임대', '민간분야'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NEW STA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지원 정책입니다.
NEW STAY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
입주자격
ㆍ무주택자 우선
ㆍ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ㆍ19 ~ 39세 1인 가구
ㆍ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ㆍ고령층 (65세 이상)
혜택
ㆍ의무임대기간 : 10년
ㆍ임대료 상승률 : 연 5% 제한 (임대료 인상 제한)
ㆍ초기임대로 : 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 특별공급 - 시세의 75% 이하
ㆍ입지여건 : 역세권, 대학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곳
ㆍ무주택자. 주거지원계층자에게 우선 공급되나 입주 미달 시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ㆍ전용면적 85 ㎡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쳠(예비) 자 선정
※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ㆍ나이조건 확인절차 추후 공지예정
NEW STAY (민간임대)
NEW STAY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혜택
ㆍ의무임대기간 : 8년
ㆍ임대료 상승률 : 연 5% 제한 (임대료 인상 제한)
ㆍ주택 사양 : 인반 분양주택 수준 품질 및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입주자 특성별 육아, 청소, 교육 등)
ㆍ입주자격 및 입주여건 : 도심, 외곽 등 다양
민간분양
ㆍ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ㆍ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1회로 제한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청약 통장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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