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양육수당을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 4촌 이내의 친인척 또한 돌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을 말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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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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